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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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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울경오빠 2022. 2. 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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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먼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화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청년들을 지원하기위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재직자 5인 이상의 미래 유망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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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제도 지원대상은

 

우선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 참여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취업애로청년의 경우에는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보호종료 아동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지원대상이 맞더라도 지원요건을 맞지않으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요건으로는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 보험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청년조건으로는

 

채용일 기준일로부터 이전에 6개월 이상이면서
실업 상태에 놓여있던 만 15~34세 청년
단, 고졸 이하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고용촉진장려금대상, 보호종료아동

그밖에국민 취업지원 제도 참여자는 6개월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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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지킨 근로자에 한해 지원요건이 주어집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의 정규직 신규채용 청년에 한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및 자격이 주어지니, 반드시 자신의 조건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참여 신청 직전연도의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절반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이 가능하오니 명심하세요.

예) 고용보험 가입자 수 2명이면

서울 수도권은 1명 신청 가능. 지방은 2명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의 주소를

공유 해두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625726832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시작됩니다!

- 1월20일(목)부터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참여 가능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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